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국제사회의 ESG 공시제도 동향과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1. 최근 국제사회의 ESG 공시제도에는 △주요국의 공시 규제 속도 조절, △생태계, 사회적 영향과 같은 새로운 공시 영역의 부상, △신흥국·개도국의 대응역량 강화와 같은 변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
- [주요국의 공시 규제 속도 조절] ESG 공시제도를 선도했던 EU는 공시 대상 축소와 도입 연기를 결정했으며,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2기 집권 이후 기후 공시에 대한 접근방식에 변화를 보임.
- [새로운 공시 영역의 부상] ESG 정보 공시의 주된 영역이었던 기후변화 대응 외에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손실이나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새로운 영역에 대한 국제 공시 기준 논의가 본격화됨.
- [신흥국·개도국의 ESG 대응역량 강화] 신흥지역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서 기업의 ESG 위험 관리 필요성이 높아졌고, 특히 글로벌 공급망 관리를 위해 신흥국·개도국의 ESG 역량 강화가 중요해짐.
2. EU와 미국이 ESG 공시제도를 축소·연기하면서 단기적으로는 ESG 정책 기조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규제의 복잡성을 완화하고 다양한 국제 공시 표준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비 또는 속도 조절의 과정이라고 판단됨. EU와 미국의 행보가 ESG 공시 확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도 있으나, 기업이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여 수용성을 높이도록 하고, 제도 운영의 내실을 도모해야 한다는 평가가 상존함.
3. 글로벌 ESG 논의 영역과 참여 주체가 더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됨. 기후변화 외에 생태계나 사회적 영향과 같은 새로운 영역에 대한 국제 공시 표준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신흥국 또는 개도국의 경우 공시제도 도입과 이를 위한 제도적, 물리적 인프라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4. 우리나라도 주요국의 규제 동향과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점검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를 설계·운영해야 할 것임. EU나 미국 외 다른 국가의 정책 동향, ESG 공시 기준·표준에 관한 국제 논의 동향, 신흥국·개도국의 변화하는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