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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입낙찰제도 개선방안: 입찰기업 평가체계를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2025.06.04
국토연구원은 건설공사 입낙찰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건설산업은 외형적으로 성숙기에 접어들었으나 생산성 저하, 부실시공, 안전문제 등 산업 내 질적 측면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

- 산업 내 질적 문제는 다양한 원인에 기인했을 수 있지만, 산업 성장경로와 괴리된 건설업체 수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업체들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이 주요 원인일 가능성 존재

- 공공공사 입찰단계에서의 기업 평가체계 검토 결과, 건설현장의 핵심 요인인 기술인력에 대한 평가확대와 과거 시공 성과물에 대한 평가내실화 및 활용도 제고 필요성이 드러남

- 또한, 입찰가격 점수 산정방식 조정을 통해 기업들의 투찰가를 상향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정부의 ‘계약대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도구로 활용 가능

- 2019년 신규 도입된 ‘입찰기업 사전 단속 제도’의 효과 추정 결과 서울특별시는 약 12~34%, 경기도는 약 3~15% 수준의 입찰참가자 수 감소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인력 여건을 고려한 현실적 제도 확대방안 등 모색 필요

[정책방안]
① 건설기술인 정보 내실화를 통한 입찰기업 기술인력 점검 강화
- (중장기) 시공인력 평가확대 및 필수 평가항목으로 단계적 조정
- (단기) 데이터 품질 제고와 신고주체 변경(개별 기술인 → 기술인 관리자) 등 수집방식 개선
② 과거 시공 성과물에 대한 평가 정보 내실화 및 활용도 제고
- (중장기) 추정가격 100~300억 원 공사 입찰기업 평가 시, 사공평가 정보 활용 단계적 확대
- (단기) 시공평가 대상 공사의 확대 및 평가방식 개선
③ 예산·인력 수준을 고려한 사전 단속 제도 대상 확대
- 단속 시행에 불확실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기존 인력·예산 수준으로 단속 대상 확대 가능
④ 예정가격의 확률적 특성을 고려한 낙찰률 상승 유도
- 복수예비가격 구간 조정을 통한 예정가격 기댓값 상향 조정으로 투찰금액 상향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