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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방향 연구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2025.06.18
IBK기업은행경제연구소는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방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우리나라는 2022년 12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세계 최초로 글로벌 최저한세를 입법했음. 2024년에 시행하기로 했으나, 소득산입규칙은 예정대로, 소득산입보완규칙은 주요국의 시행시기에 맞춰 1년 유예했고, 현재까지 EU,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일부 국가가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기로 확정했음. 전세계적으로 필라1이 적용되려면 미국의 지지가 필수적인데, 미국에만 다국적기업의 모회사가 40% 이상 존재하기 때문임. 근본적으로 글로벌 조세 협약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철회되었으므로, 필라 1, 2 모두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정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임.

- 우리 기업, 특히 중소기업은 우선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의 국내 동향과 디지털서비스세의 각국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대비할 필요가 있음.
첫 번째,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에 주시할 필요가 있음. 필라2의 다국적기업 매출규모 기준은 7.5억 유로(약 1조원)이지만, 합의안에 따르면 그 기준 미만 다국적기업에 대해서도 적용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임.
두 번째, 필라1의 비준이 늦어짐에 따라 캐나다 등은 디지털서비스세를 독자적으로 부과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미국은 경고하는 등 디지털서비스세 관련 갈등이 남아 있음. 특히 디지털서비스세 도입 유예에 관련한 기존 합의가 2024년 초 만료됨에 따라 개별 국가 차원의 디지털서비스세 과세가 확산될 수도 있음. 2024년말 기준 디지털서비스세 도입국은 30개국으로, 영국, 프랑스 등 EU 국가와 베트남, 대만, 인도 등 아시아 국가, 캐나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케냐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국은 20여개 국가에 그치고 있음. 그리고 디지털세 도입은 과세대상 기업(다국적기업, 디지털 빅테크 기업 등)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거쳐 세부담이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전가될 전망임. 딜로이트 회계법인은 프랑스의 디지털서비스세 사례에서 ‘세계 디지털 기업은 디지털세의 4%를 부담하는 대신 중소기업(소매상 포함)이 39%, 소비자가 57%를 부담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세의 도입 현황 및 내용을 검토하고, 디지털세(필라1, 필라2) 도입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기업 측면에서 대응방향을 제안하려 함. 실증분석은 부분균형 모형과 일반균형 모형을 활용하여 다음 2가지 방향으로 추진함.
① 글로벌 최저한세(15%) 도입에 따른 해외 거주 국내 기업의 국내로의 송금과 국내 거주 해외 다국적기업의 해외로의 송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기존 문헌 조사를 통해 법인세 격차에 따른 자본유출입 탄력성을 설정하고 이를 적용한 국내 자본금의 유출입 규모를 추정함.
② 프랑스와 같은 디지털서비스세(필라 1의 대안)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비자로의 전가 규모를 추정함. 프랑스 사례처럼, 우리도 디지털세를 디지털 광고 판매, 중개서비스(디지털 플랫폼)에 부과될 때 중소기업 및 소비자로의 전가 규모를 추정함. 딜로이트(2019)에서 사용한 광고, 서비스, 상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을 한국 디지털 광고 및 중개서비스 시장에 적용하여 전가 규모를 추정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