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은 범통합재정안정화기금 도입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현황을 통해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교육비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 여유자금의 통합적·효율적 활용을 위한 범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도입방안을 논의함
-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별도 기관으로 교육감을 두고 교육비특별회계를 경리하여 운용하는 것은 의무교육을 포함한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를 적절하기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시·도 교육감이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용함으로써 그 재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출금으로 마련한 것은 당해연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수행에 저해되지 않는 여유자금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범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가능성을 ‘교육비특별회계의 고유목적 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으로 구분되어 있는 상황에서 동일 공법인 내 두 집행기관 간 의사의 조정이 가능한 제3자를 범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로 하는 기금의 설치방안을 제안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의2의 신설을 통해 (가칭) 범통합재정안정화기금위원회를 관리·운용주체로 하는 범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제2항 및 제10조의 개정을 통해 범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