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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을 통한 유인부합적 규제
예금보험공사
2025.06.18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을 통한 유인부합적 규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FDIC는 차등예금보험료율제도를 활용하여 부보금융회사의 행태 변화를 유도하는 "보험을 통한 규제*(Regulation by Insurance)"를 적극 수행할 필요

- (필요성) 감독 실패로 인한 손실은 예보기금이 독자적으로 감당해야 하고, FDIC와 감독기관 간에는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예금보험기구의 보완적 규제 수단 필요

- (사례) 차등예금보험료율제 도입(‘92년)은 도덕적 해이를 상당 부분 완화한 것으로 평가받으며, ‘11년 예금보험료 부과베이스 변경(부보예금→총부채) 이후 은행들의 자금조달 방식이 개선되는 등 은행의 행태가 변화

- (개선 방향) 예금보험료 산정 기준에 예보기금 손실을 줄이고 효과적인 예금보험·정리 수행에 도움이 되는 자체 규제 기준*을 추가할 필요

- (평가) 백도어 규제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부보금융회사는 FDIC의 규제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예금보험료 부담(비용) 및 이익을 비교한 재량적 선택 가능

- 공사는 유인부합적 방식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24년부터 장기부채 보유 여부 등을 차등예금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 ‘25년부터 시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