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부가가치세 세율 및 면세범위를 비교 ·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우리나라는 1977년 10%의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세율을 유지하고 있고 비교적 다양한 분야에 면세를 적용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OECD 회원국 평균 표준세율의 절반 수준으로 비교적 세율이 낮은 수준임.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 및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생활필수품 및 국민 후생 관련 재화 및 용역 등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면세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는 1960년대 말 서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도입 당시 표준세율은 평균적으로 15% 수준이었으며 대부분 경감세율과 면세제도를 시행하였음. OECD 회원국의 표준세율을 보면, 1975~2000년에 평균세율이 15.6%에서 17.7%로 증가하였고 2009~2016년에는 금융 및 경제 위기로 인한 재정 압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많은 국가에서 부가가치세 세율을 인상하였으며 2024년 현재 OECD 회원국의 평균 표준세율은 19.3%임. 「EU 부가가치세 지침」에서는 다양한 정책적 이유로 특정 거래에 대해서 면세를 허용하고 있음.
- 유럽의 선진국들이 부가가치세 도입 이후 표준세율을 인상한 반면 우리나라가 세율을 유지한 데에는 우리나라의 재정이 비교적 건전하여 세율을 인상할 정도의 위기
상황이 없었고, 소득세 등 다른 세목에서 증세 여력이 있었으며, 세율 인상 시 예상되는 물가상승 압력과 10% 세율의 단순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소요 증가, 재정적자 및 국가 채무 악화 등으로 재정건전성 확보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가가치세 세율 및 면세범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다만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총소비는 감소하는 한편 일부 고령자 관련 면세 항목에 대한 소비만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행 부가가치 세제로는 세수 증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음.
- 또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여 현재의 소득중심 과세체계에서는 세수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소득중심 과세체계에서 소비중심 과세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재원으로 소득세나 법인세보다 부가가치세가 적합한 이유는 첫째, 법인세 및 소득세에 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하고 둘째, 세대 간 공평성 확보가 가능하며 셋째, 법인세의 다국적기업 소득문제 등에서 자유롭다는 점임. OECD 한국경제 보고서에서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재정지출 소요 증가는 증세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의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이 10%로 2024년 OECD 평균 표준세율(19.3%)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세율 인상은 고령화 관련 재정지출 압력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세율 및 면세범위 측면에서 고려할 부분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
-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부가가치세제 중 세율과 면세범위를 중심으로 「EU 부가가치세 지침」에서 제시하는 규정과 OECD 회원국의 부가가치세 현황 그리고 주요국의 세율과 면세범위를 조사함. 주요국의 부가가치세 세율 및 면세범위와 우리나라의 제도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제시함. 면세거래의 경우 국내 면세거래에 한해 검토하며 국경 간 면세거래는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