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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일자리 여성 근로자 휴식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5.06.24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취약 일자리 여성 근로자 휴식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를 모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제54조에 근로자의 근로 중 ‘휴게 시간’을 보장하고 있음. 정부는 근로자가 휴식 시간에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2022년 8월부터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추진하였음.

- 이번 연구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 중 여성 근로자가 휴게시설을 이용하는 데 취약한 일자리와 관련하여 ‘취약 일자리 여성 근로자 휴게시설 이용 실태 조사’를 하였음. 실태 조사 대상은 정부에서 정한 휴게시설 이용 취약직종 중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인 여성 근로자와 남성 집중 업종인 제조업과 운수 및 창고업에 종사하는 여성 근로자임. 실태조사에 참여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근로자 614명 중 사업장에 휴게시설이 있는 비중이 83.7%인데 300인 이상은 91.7%로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높았음. 휴게시설이 있는 경우 휴게시설 용도로만 사용하는 비중은 73%이고 20~49인은 65.2%로 낮음. 실태조사를 통해 2024년 제도 시행 3년차 시점에 휴게시설 설치 지원 등의 정책을 제안하였음.

- 국제노동기구(ILO)는 2022년 6월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을 노동기본권으로 선언하였음. 정부도 사업장 휴게시설을 비롯하여 근로자건강센터 등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제도를 확대하고 있음. 이번 연구가 사업장 휴게시설을 통해 여성 근로자와 근로자 모두의 근로 중 휴식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