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암호화자산을 활용한 탈세 방지를 위한 사전 대응 및 자동정보교환체계를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암호화자산 거래에 대한 온전한 과세는 암호화자산이 가지는 내재적 성질로 인하여 개별 국가의 통제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가 되어가고 있음.한 국가의 과세체계에 불만을 가진 암호화자산 보유자는 다른 과세체계를 가진 국가나 아예 과세체계가 없는 국가로 자산을 이전시키고 있으며, 이전한 국가에서 가상자산을 손쉽게 거래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현재 암호화자산 거래에 대해 과세체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국가뿐 아니라 이미 과세체계를 마련한 국가들 또한 직면하는 문제임.
- 암호화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체계를 마련한 국가는 자국의 중앙화거래소의 거래자료를 토대로 과세하고 있으며, 자국을 벗어난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더하여 급속히 발전하는 가상자산 기술에 따른 새로운 디지털자산의 등장, 거래유형의 다양화, 탈중앙화거래소의 등장과 같은 요인들은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 온전한 가상자산 과세체계 수립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보여 줌. 암호화자산에 대한 과세체계 수립은 한 국가의 과세체계에 의존할 수 없으며, 반드시 국제적 공조를 통한 정책 수립이 요구되는 영역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국제적 공조를 통한 암호화자산 과세체계 수립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과세자료의 국가 간 교환, 즉 동정보교환체계 수립 방안에 대하여 살펴봄. 특히 OECD가 발간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CARF) 보고서’와 ‘암호화자산 조세투명성 보고서’를 중심으로 세계 선진국이 가상자산 과세정보의 국제적 교환을 위하여 어떠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검토함. 아울러 이미 가상자산 과세제도를 수립하여 시행하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의 과세제도를 살펴보고, 검토한 자동정보교환체계의 구체적 정책을 위한 국제적 공조 사항들을 짚고자 함.
- 본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암호화자산 과세제도의 정비와 향후 국제적 가상자산 정보교환체계 수립을 위한 새로운 입법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