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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 환경계획 승인을 위한 부합성 검토 체계 마련
한국환경연구원
2025.07.03
한국환경연구원은 기초지자체 환경계획 승인을 위한 부합성 검토 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21년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하였음. 보전에서 관리 지향적 정책방향의 의지를 담아 ‘환경보전계획’의 명칭을 ‘환경계획’으로 변경하였고, ‘환경계획 승인 의무화’를 규정하였음. 이는 환경계획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강화하여 환경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으로서 환경계획의 위상을 확보하고, 20년 단위의 환경계획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임. 또한 환경계획 승인의 근본적인 목적은 환경계획이 법적 근거와 규정을 준수하며 정부 또는 지자체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려는 데 있음.

- 시·군·구 환경계획의 경우에도 현행법상 지방환경관서와 협의하여 승인 의견을 수렴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 및 ‘시·군·구 환경계획 수립지침’ 제4절), 해당 승인 절차의 체계가 미비하여 지자체 실무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승인 과정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는 상황임.

- 기초지자체의 경우 승인에 대한 법적 규정은 있지만 승인을 위한 환경계획의 수직적, 수평적 연계 부합성 검토를 위한 지원 체계는 부재한 상황이어서 해당 과정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는 지자체는 드물고, 지자체별로 행정업무 일선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 226개 기초지자체에서 현행 법적 규정에 따라 환경계획을 수립하는 시기가 도래한 시점에서 시·도지사가 기초지자체의 시·군·구 환경계획(안)을 검토할 수 있는 협의 체계 마련이 시급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초지자체 환경계획 승인 업무를 위한 가이드라인(안) 작성 기준’을 마련하여 기초지자체의 환경계획 승인 절차를 구체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