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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 및 제도 (2025년 2분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5.07.1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 및 제도를 분석한 2025년 2분기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1. 노동관계법령 주요 개정내용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자진퇴사 시 사업주 지원금 전액 지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 제1호 - 2025. 6. 2. 일부개정, 2025. 7. 1. 시행
-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해임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 2025. 4. 29. 일부개정, 2025. 4. 29. 시행
-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대상 확대]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 - 2025. 4. 15. 일부개정, 2025. 4. 15. 시행
- [학습기업의 사업주 등이 부정수급 시 추가징수]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2025. 6. 2. 일부개정, 2025. 6. 2. 시행

2.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 5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124일간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가동, 폭염 고위험사업장(6만 개소 선정)에 대한 집중 관리

3. 서비스업 외국인력 운영 개선: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 확정, 내국인 일자리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외국인력이 서비스업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요구가 많고 체감도가 큰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