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EU 위기관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안을 살펴본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EU는 ‘23.4월 위기관리체계 개선안(Reform of bank CMDI framework)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황혼기(Twilight Zone)* 정리당국의 조기 개입(early Intervention) 및 정리 준비(resolution preparation) 등의 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정리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
- 현행 CMDI의 문제점: ①감독당국과 정리당국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고, ②정리당국의 조기 개입과 정리 준비 권한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③정리당국의 공익평가 결과에 대한 위법성 및 손해배상 소송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담이 존재
- 개선안: ①감독당국과 정리당국의 개입 기준과 조치 등을 명확하게 분리하고, ②조기 개입과 정리 준비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며, ③감독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공익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여 정리당국의 부담을 완화
- 한편, 저자는 CMDI가 금번 개선안과 같은 정부 개입을 통한 해결뿐만 아니라, 시장 기능(market power)의 제고를 통해 매각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식의 채권자(예금자) 보호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 [시사점] 우리나라에서도 감독당국과 정리당국의 권한 및 역할 중복, 정리 수단의 유연성 부족, 정보 공유 미비 등에 대한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