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일본의 국유재산 정책을 살펴본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1. 일본의 국유재산 정책은 2019년 이후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와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성 중심의 최유효이용에서 미래세대를 고려한 최적이용으로 대전환
2. 미이용 국유재산은 매각하기보다 유보하고 정기차지제도(定期借地制度)를 통해 장기임대하여 지자체 또는 민간 활용 활성화 도모
- (유보재산의 지정) 콤팩트-네트워크 등 도시정책과 연계하기 위해 인구집중지역(DID) 내 일정규모 이상의 재산을 유보재산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이용방향 및 유형 결정
- (유보재산의 장기임대) 지자체 또는 민간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기차지 제도를 활용하여 10~30년 또는 50년간 장기임대 허용
3. 청사는 지역별로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공기관의 수요를 통폐합하여 다양한 공간수요 대응 및 비용 절감을 통해 최적이용 달성
4. 종합조정을 위한 재무성(財務省)의 적극적 역할을 통하여 국유재산 최적이용 실현 도모
- 중앙부처 간의 공간수요는 취득조정, 사용조정 제도를 통하여 종합조정
- 국가와 지자체 간 공간수요는 정보공유 창구 설치, 정책협의회 등을 통하여 종합조정
[정책방안]
- 한국에서도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 등과 청사 노후화, 통폐합 등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유재산 정책방향을 최유효이용에서 최적이용으로 전환 필요
- 국유재산에 대한 미래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보재산 제도를 도입하고, 지자체 또는 민간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장기임대 대상 확대
- 국유재산 취득조정, 사용조정 제도 도입을 통하여 장래 청사수요에 정확하게 대처하고 개별 재산의 관리처분을 넘어 종합적 차원의 국유재산 최적이용 도모
- 중앙부처 간, 지자체 간 협력 및 연계조정을 위한 총괄청의 종합조정 역할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