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소액물품 수입 위반에 대한 처벌 및 규제제도를 비교 ·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전자상거래는 물품의 주문, 대금결제 등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상거래를 의미하며,1) 인터넷 사용자의 급증과 스마트폰 보급 확산,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였음.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입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전체 물품 중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구입한 물품이 특송 및 국제우편 물품으로 반입된 비중은 금액 기준으로 2019년 약 31억 4,300만달러에서 2023년 약 52억 7,800만 달러로 약 16.8% 증가하였음.
- 전자상거래 확산으로 우리나라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물품에 대해 관세 행정 비용 절감을 비롯하여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과세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관세 등의 면세와 간이한 통관 절차를 적용하고 있음.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형태를 보면 목록통관 비중은 74%, EDI 수입신고(간이신고 및 일반수입신고) 26%로 대부분의 전자상거래 물품이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반입되고 있음. 2023년 전자상거래 물품의 과세 현황을 살펴보면 건수 기준 면세통관 비중이 98%, 과세통관 비중이 2%로 소액 면세를 적용받는 물품이 주를 이루고 있음. 전자상거래 증가에 따라 이와 관련한 다양한 불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소액면세 물품 밀수로 인한 관세사범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음.
- 소액물품과 관련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소액물품 수입과 관련한 범죄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세범 처벌 규정을 논의하고 개정해 오고 있음. 소액물품은 일반 수입물품과 달리 개인의 소액면세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수입물품에 비해 성격과 금액에 차이가 있음에도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한 형량 기준으로 처벌하고 있어 검토해 볼 여지가 있음.
- 따라서 다른 국가에서는 소액물품 관련 범죄에 대해 어떤 처벌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소액물품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처벌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한편 일부 국가에서는 소액면세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함으로써 소액물품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어 이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하였음.
-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먼저 주요국의 소액물품 면세제도를 소개하고, 소액물품 면세와 관련한 수입 위반에 적용되는 관세 관련법상 처벌 규정 및 소액면세 관련 조사국의 규제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음. 주요국으로는 전자상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중 중국을 비롯하여 법적 성격에 따라 대륙법계 국가인 EU(독일, 프랑스), 영미법계 국가인 미국과 영국을 선정하여 조사하였음. 국가별 소액면세와 관련 처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소액물품 관련 범죄에 대부분 적용되는 금지 물품의 수입, 무신고, 허위신고에 따른 밀수죄와 수입 요건 위반, 부정 수출입 등에 따른 관세 포탈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음. 다만 국가별 경제 상황 및 문화에 따라 법 체계가 상이하므로, 각기 다른 관세범 처벌에 관한 형량 및 소액면세 관련 규제에 대한 단순 비교를 통해 개선 방안 및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함
-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의 관세 제도적 측면에서 소액면세에 관한 처벌 규정에 접근하고, 향후 해당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로서 의의를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