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년 지원사업을 평가 ·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부모의 보호나 지지를 온전히 받지 못한 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성장한 보호대상아동은 통상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퇴소하고 자립준비청년으로서 사회진출을 준비하게 됨. 매년 퇴소하는 보호대상아동은 2천여 명에 이름. 정부는 보호대상아동 때부터 아동발달지원계좌 등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퇴소 후에는 5년 간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의료지원, 심리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여전히 자립준비청년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서적 고립과 사회적 지지의 부재 등으로 일반 청년보다 자립 활동에 있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취업률은 50% 수준으로 저조하고, 삶의 만족도도 10점 중 5.6점으로 일반 청년에 비해 열악한 상황임.
- 이러한 배경에서 본 보고서는 지금까지 추진된 경제적, 비경제적 자립지원 정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지원 체계를 보다 효율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음. 특히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