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간연구원은 국내 임시주거시설의 지정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재난 시 이재민 등이 일시적으로 대피하거나 거주하는 임시주거시설은 국내 약 1만 5,000여 개가 지정되어 있음. 「재해구호법」에 따라 학교나 마을회관 등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지정시설 중 약 95% 이상은 공공건축물에 해당함. 국내 임시주거시설의 문제점은 단지 수 부족이 아닌, 재난 시 적합한 시설의 신속한 활용과 관련해 사전에 적정 시설을 지정하기 위한 절차 규정이 미비하다는 것임. 지역 기본현황 검토를 바탕으로 적정 임시주거시설을 선정 및 분류하고 최종 지정목록과 위험구역 관련 실행목록을 도출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