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은 배당소득 과세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최근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배당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음. 현행 배당소득 과세제도는 여러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첫째, 배당소득과 자본이득 간의 과세 중립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음. 둘째,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간의 이중과세 문제로 인해 배당소득에 대한 세 부담이 과중함. 셋째, 과세체계의 복잡성도 문제로 지적됨.
- 배당소득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가계 자산 형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제고하는 목표 이를 토대로 금융자산소득 과세제도를 평가했음.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제 개선이 필요함.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제시함.
- 장기적으로는 자산 간 차별이 없는 단일 과세체계 구축이 필요함. 자산의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한 과세 원칙과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자산 형태에 관계없이 공정한 세 부담을 지게 되며, 이를 통해 조세 중립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유도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음. 단, 금융자산 전반에 대한 통합 과세는 단기에 실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최소한 배당소득과 자본이득 간의 세 부담 형평성을 확보하는 조치는 선행될 필요가 있음. 또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을 전반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현재 배당소득은 최대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임. 또한 이중과세 조정은 제한적인 상황이므로, 배당가산율을 법인세 수준에 맞게 현행보다 상향 조정하거나, 다른 이중과세 보완 방안 도입, 법인세 부담을 고려한 조세 조정장치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은 다른 금융소득과 차별적으로 설계되어 있고, 조세우대나 공제 등 다양한 제도가 혼재되어 있어 과세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음. ISA 및 IRP 등 계좌를 중심으로 조세우대제도를 통합 · 정비함으로써, 세제의 단순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소득 과세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함께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세제 개선 방향은 세금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며,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임. 배당소득과 자본이득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세금 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음. 또한, 기업과 주주 간의 유인 구조를 개선하여,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배당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