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연구소는 발달지연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방안을 살펴본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해마다 발달지연 의심 영유아와 장애 영유아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특수교육·보육 대상이 아니어서 조기 개입 대상이 아닌 발달지연 영유아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임.
- 우리나라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등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을 위한 규정과 제도에 근거해, 다부처에 관련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실행을 위한 컨트롤타워는 부재함.
-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이 일과 중에 발달이 느린 영유아를 인지하더라도, 보호자에게 알리고 영유아에게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임. 발달검사 실시를 통한 선별 및 선별 결과를 기초로 한 상담서비스 제공 모두 보호자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임.
- 영유아의 발달은 일상적 맥락에서 다각도의 관찰을 통해 평가되어야 함.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사가 교육·보육과정의 하루일과를 운영하는 가운데 영유아의 발달 상황을 살펴보며, 보호자들 역시 자녀의 발달적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지원을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
[정책제안]
- 발달지연 영유아에 대한 조기 선별과 적정 개입은 질 높은 예방적 지원의 핵심이라는 보호자들의 인식 제고 및 정보 전달력 강화
- 영유아기부터 기관 유형을 초월한 통합적 지원체계 필요
- 범정부 통합 영유아 건강지원체계의 컨트롤 타워 구축 및 제도 정비 필요
- 지역 기반 영유아발달지원센터 설립 및 전문인력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