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EU 역외보조금 규정(FSR) 시행평가와 가이드라인 진행 현황을 살펴본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EU 역외보조금 규정 시행 경과]
- EU 집행위원회, EU 역외보조금 규정(Foreign Subsidies Regulation, 이하 FSR) 시행 이후 6건의 심층 조사 개시
[역외보조금 규정 시행 평가 진행]
- 집행위는 평가기간 동안 FSR 시행에 있어 ① 내부시장 왜곡 판단(4조), ② 내부시장 왜곡 가능성이 있는 보조금의 요건(5조), ③ 균형평가 반영 방법(6조), ④ 사전신고가 필요한 기업결합의 요건(20조 3항, 28조 1,2항)에 대해 적정 여부를 판단
- 평가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집행위는 일부 조항에 국한해 개정을 제안할 수 있음
- 의견수렴 기간 동안,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FSR 적용에 있어 불분명한 조건과 명확한 판단 기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과 사례를 제시 가능
[역외보조금 규정 가이드라인 제정 현황]
- FSR 가이드라인은 규정 시행에 있어 주요한 4개 기술적 개념(규정에서 정의한 심사 방법과 절차, 요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 방안을 제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