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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Ⅲ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및 재정사업 분석]
국회입법조사처
2025.09.23
국회입법조사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및 재정사업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전반적으로 기후위기 적응 분야의 R&D 투자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재정투자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부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실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적응의 중장기 정책목표 수립이 필요하며, 기후위기 적응대책 목적에 부합한
재정사업의 선정관리 체계와 합리적인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기후위기 적응 주류화를 통해 관련 법률과 국가 정책에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평가, 적응대책 마련 등이 촉진될 필요가 있지만, 부처별 기후위기 취약성평가의 개념과 평가방법이 상이한 문제가 있으므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부처별·분야별로 다양한 기후위기 적응정보 시스템과 재해지도 시스템이 구축·운영되고 있어, 정보시스템의 활용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후위기가 심화될수록 취약계층의 피해가 집중되어 취약계층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현재 탄소중립기본법에 미흡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개념 및 범위, 정부의 보호 의무, 실태조사 등의 규정 마련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부문의 기후위기 적응력 강화를 위해 기후적응형 품종개발 강화, 스마트농업 기술의 고도화 및 규모화를 위한 중장기 R&D 투자가 필요하며, 농수산 부문의 체계적인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평가와 종합적인 적응대책의 수립과 이행이 필요함.

- 기후위기로 인해 집중호우가 빈번해지고 있으므로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정비율을 개선하고, 도시침수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있어 부처간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침수대응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음.

- 기후변화로 인해 산림재해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산림분야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평가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대형산불 및 산사태 예방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및 재정사업 분석
제3장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정책 및 재정사업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