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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명은 있지만 질병코드는 없는 게임이용장애 이분법적 찬반논쟁 벗어나 입법 일원화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2025.09.30
국회입법조사처는 게임이용장애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 우리나라 국민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18~29세 청년의 18%가 게임이용장애 고위험군에 해당해 세게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2019년 국무총리실 주도 ‘게임중독 민관협의체‘는 게임이용장애의 국내 질병코드 반영 여부를 논의했으나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음. 영국은 진단과 치료에 국가가 나서고, 미국은 질병코드보다는 자기조절 문제로 보고 민간 중심의 정책을 펼침. 중국은 강력한 규제로, 일본은 진단과 일부 지역 치료센터 중심으로 접근함. 다만 중국을 제외하고 미국, 영국, 일본은 질병으로 진단하여 치료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별도의 질병코드를 부여하여 공식질병체계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다는 공통점이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WHO 국제기준을 원칙적으로 반영하지만 사회적 합의와 실정에 따라 KCD 반영 여부를 신중히 결정함. 복지부는 치료체계 확립을 위해 질병코드 도입에 찬성, 문체부는 산업 영향과 낙인효과를 우려하며 반대해 논쟁이 이어짐. 이에 체계적 진단도구 마련과 중립적 연구, 법령 간 충돌 조정 및 점진적 제도화가 필요함.

<목차>
1.게임이용장애는 질병인가?
2. 주요국의 현황
3. 질병코드 도입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는 이유
4.사회적 수용도 제고를 위한 입법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