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디지털 브뤼셀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 지난 4월 23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디지털시장법(DMA: Digital Markets Act) 위반을 이유로 미국 빅테크 기업인 Apple과 Meta에 각각 5억 유로(약 8,133억 원)와 2억 유로(약 3,25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 2022년 11월 발효되고 2023년 5월 시행된 DMA는 기존 반독점법(antitrust law)의 사후적(ex-post) 규제 방식과 달리, 온라인 플랫폼에서 시장 지배력을 가진다고 판단되는 기업들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미리 지정하고 이들이 운영하는 핵심플랫폼서비스(CPS: Core Platform Service)에 사전적(ex-ante) 규제준수 의무를 부과한다는 특징을 가짐. 게이트키퍼 지정 기준은 EU 내 월간 사용자 수 4,500만 명 이상, 연매출 75억 유로(약 12조 원) 이상으로, 대부분의 미국 빅테크 기업
들이 이에 해당함. 2024년 5월 DMA는 7개 게이트키퍼와 23개 핵심플랫폼서비스에 대해 규제준수 의무를 부과했고, 약 1년 간의 조사(non-compliance investigations)를 거쳐 이번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린 것. 이는 DMA를 통해 과징금이 부과된 첫 번째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