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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사법화」 연속 간담회 개최
국회입법조사처
2025.10.02
국회입법조사처는 정치의 사법화를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 ‘정치의 사법화’란 ‘국가의 주요한 정책결정이 정치과정이 아닌 사법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현상’으로 정의됨. 최근 우리 사회는 중요한 정치적 문제를 국회나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음.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러한 정치의 사법화 현상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적절한 입법정책적 대응방안은 무엇일지 모색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두 차례 간담회에서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에 대한 분석과 평가, 한국에서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갖는 특수성, 정치의 사법화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