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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대응책, 생활인구 제도의 성공 과제 : 지역 방문 넘어 체류·정주로 재설계
국회입법조사처
2025.10.14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소멸 대응책과 생활인구 제도의 성공 과제를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지방은 인구감소를 넘어 지역소멸이라는 근본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인구의 양적 확대에 초점을 맞춰 왔지만, 국가 총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등록인구만으로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에 부딪혔음. 더욱이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2019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이후 인구 격차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2025년 8월 기준으로 수도권 인구는 2,608만 명(51%)으로, 비수도권 인구 2,506만 명(49%)보다 많음.

- 그동안 정부는 상주인구를 중심으로 인구의 양적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왔지만, 이는 국가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역 간 불필요한 경쟁만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있었음. 결국 상주인구가 갑자기 늘지 않는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여, 체류 및 유동인구 등 인구의 이동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인구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인구 개념이 도입되었음.

-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서 거주나 체류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을 의미함. 이 개념에는 주민등록이나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지역에 잠시 방문한 체류자까지 포함하고 있음. 지역에서는 생활인구 현황을 통해 기존의 거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체류하는 사람까지 파악함으로써 행·재정 분야에서 ‘생활권역 실수요’를 반영할 수 있음. 그리고 지역에 오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문 혜택을 제공하여 방문을 촉진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제도의 취지 중 하나임. 그런데 생활인구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으나, 도입 목적에 맞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음.

특히 생활인구 중에서 체류인구를 어떻게 관리할지가 중요한 과제임. 지금까지 지역에서는 단기 관광 방문객을 늘리는 데 집중해 왔지만, 앞으로는 방문자를 중·장기적으로 머물도록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정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함. 즉 지역의 방문, 체류, 정주로의 연결을 위해 각 단계별로 정책과 입법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함. 이 보고서에서는 주소지 등록 없이 해당 지역에 중·장기 체류하는 생활인구가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이를 위해 생활인구 제도의 개념 및 측정방식, 그리고 제도의 확산을 위한 정책 및 입법과제를 살펴보고자 함. 궁극적으로 지방소멸 위기 대응책으로서 생활인구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목차>
Ⅰ. 서 론
Ⅱ. 생활인구 제도 개요
Ⅲ.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 현황
Ⅵ. 해외 주요국 유연거주 제도 사례
Ⅴ.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과제
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