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은 인지취약자 지원 신탁 현황과 개선 방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국내 인구 고령화의 진전과 정신적 장애 인구의 증가에 따라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인지취약 인구가 급증하고 있음. 이들의 일상적 자금관리를 지원하고 자산 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인지취약자 지원 신탁의 활용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현재 제공 중인 장애인특별부양신탁, 발달장애인신탁, 후견신탁 등은 국내 관리형 신탁업에 대한 제도적 제약과 신탁에 대한 대중의 이해 부족으로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며, 금융기관의 참여는 소극적이고 소규모 시범사업 형태의 공공신탁이 시도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음.
- 가족신탁이 발달한 영미권 국가들의 경우, 비금융 및 비영리기관 주도로 특별수요신탁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익자의 복지 수급권 보장(미국), 적극적 세제 혜택 제공(영국) 등의 이용 유인을 마련하고 있음. 싱가포르와 홍콩의 경우, 정부 예산이 투입된 공공 수탁자가 신탁 원금 또는 관리비용 보전을 담당함으로써 저수익·소액 다건의 특징을 가지는 중·저자산층 인지취약자의 신탁 수요에 대응하고 있음. 우리나라와 신탁 법제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대형 신탁은행의 과점 상황 속에서 민영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장애인 특정증여신탁 및 후견제도지원신탁 공급을 확대해왔으며, 정부는 관련 법제 및 후견제도 정비, 복지형 신탁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신탁판매대리점 규제 완화를 통한 고령자의 신탁 접근성 제고 등 시장 환경 조성에 집중했음. 보험회사는 신탁은행과의 제휴, 신탁자회사 설립, 특화 판매대리점 등을 통해 생명보험과 신탁 관리 및 사후 사무서비스를 연계한 상품을 제공 중임.
- 향후 국내 인지취약자의 자산동결 및 자산 남용 예방의 유용한 수단인 신탁의 활성화를 위해 공사(公私) 역할 분담이 필요함. 정부는 신탁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후견 업무와 신탁의 연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 제거, 자본시장법 내 홍보·자산운용·업무 위탁·판매 규제 등 민영 부문의 참여를 제약하는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중저소득층 인지취약자의 자산 보호와 후견적 재무관리를 지원하는 공공신탁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민영 부문은 일부 부유층 종합자산관리서비스에 국한되었던 신탁업의 대중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모델을 검토하고, 업권별로 지속 가능한 관리형 신탁업의 영위를 위한 서비스 품질과 수수료 수준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