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은 일본 치매 피해 지자체 보험과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최근 치매 환자가 배회 중 타인을 폭행하거나 타인의 재산을 파손하는 사건·사고가 국내에서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치매 환자 가족의 걱정과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음. 심신상실 상태로 재택 중인 치매 환자가 배회 중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법률에 따라 그를 감독하는 간병 가족이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임.
- 그러나 일본에서는 2016년 최고법원이 치매 간병 가족의 감독책임을 제한함에 따라, 치매 환자가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힐 경우 피해자가 치매 환자나 부양가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워졌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지자체들은 치매 피해 지자체 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2016년 한 지자체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현재 약 80여 개 지자체가 이 보험제도를 운영 중임. 대표 사례인 일본 고베시는 치매 환자가 일으킨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이에게 우선 긴급 위로금을 지급하고, 가해자의 배상책임이 확정되면 기지급 금액을 공제한 배상책임 보험금을 지급하는 복층 구조의 지원방식을 통해 배상책임 사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음. 또한 치매 환자 신체 상해보험과 실화보험을 제공하며, 가족 여행이나 방문 등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까지 보장하고 있음.
- 이러한 일본 사례는 치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간병비 부담의 사회적 분담을 통해 치매 부양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큼.
-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손해배상책임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치매 환자의 가해 사고로부터 환자 가족의 걱정과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가 일본과 같이 민영보험을 활용한 피해자 구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지자체가 이 보험제도를 도입하려면 우선 도입 목적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치매 유병률에 따라 가입 대상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행정 효율성과 위험관리 차원에서 보험사업자의 상품에 가입하는 위탁 방안을 검토해야 함. 또한 고베시 사례처럼 복층 보장 구조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자체가 해당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 보험을 치매 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채택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