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체계 개선을 위한 과제 및 국회의 역할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가 발표한 2024년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실적은 39.4억 달러로서 DAC 32개 회원국 중 13위임. 우리나라가 DAC에 가입한 2010년 이후 최고치에 해당함. ODA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긍정적 기능이 있으나,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ODA가 효과적인 외교적 자산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 ODA 정책의 법적 근거는 확보되었으나, ODA 추진체계의 분절성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음. 2024년 「OECD DAC 한국 동료 검토보고서」는 ‘한국의 ODA가 45개 부처와 기관으로 분절화되어 있다는 점은 확대되는 개발 협력의 질과 효과 면에서 위험 요소’ 라고 지적한 바 있음. 이에 본 보고서는 현행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를 점검하고, 독일, 영국, 일본의 사례를 참고로 ODA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함.
<목차>
1. 들어가며
2.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 현황과 문제점
3.해외사례: 독일, 영국, 일본
4.제도개선 과제 및 국회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