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K성장 시리즈(5) R&D 세제 인센티브 국제비교와 시사점
대한상공회의소
2025.10.28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OECD INNOTAX 포털에 등재된 33개국의 ‘R&D 세제 지원제도’를 비교,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R&D 세제 인센티브 제도상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제율을 차별적으로 운영하는 국가는 6개국에 불과한 반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27개국은 공제율에 차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함께 기업이 당해연도에 받지 못한 공제분을 직접 환급해 주는 제도는 OECD 33개국 중 22개국이 운영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일본 등 11개국은 환급제도가 없었음. 결과적으로 대·중소기업간 차별적인 지원을 하면서, 환급제도도 운영하지 않는 국가는 33개국 중 우리나라와 일본 두 곳 뿐이었음. R&D 세제 인센티브 종류 중에서는 법인세를 세액공제 해주는 방식이 14개국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손금산입이 6개국, 사회보장비용 등을 공제해주는 방식을 사용하는 국가는 3개국이었음. 그 외에도 여러 제도를 혼용해서 적용하는 국가도 10개국이 있었음.

- OECD 33개국 중 대·중소기업간 공제율에 차등을 보인 6개국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일반 R&D 세액공제 제도의 공제율 격차가 가장 컸음. 국내 조특법상 일반 R&D 세액공제는 대기업 2%, 중소기업 25%로 23%p의 격차가 있었고,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의 경우에는 10%p의 차이가 있었다. 연구개발 관련 설비투자에 대해서도 대·중소기업간 9~10%p의 공제율 차이가 있었음.

- 기업이 R&D 비용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받아도 세금 납부액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미공제분이 발생하는데,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제도를 운영 중인 나라는 OECD 33개국 중 22개국에 달했음. 환급제도를 보유한 22개중 17개국은 대·중소기업 구분 없이 모든 기업이 환급을 받을 수 있었으며, 미국, 호주, 캐나다, 폴란드, 콜롬비아 5개국은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업에 대해 환급해주는 경우도 있었음. 환급 가능한 한도 및 방식도 국가별로 달랐는데, 가령 프랑스의 경우 받지 못한 공제액을 3년간 이월한 후에도 남은 잔액이 있으면 환급을 해 줬고, 스페인은 받지 못한 공제액의 80%까지만 환급받을 수 있는 방식이었음.

- 대한상의는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선 대중소기업간의 차등적 지원 방식을 철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음. 기업이 성장할수록 계단식으로 인센티브가 줄어드는 방식이 성장의 장애물이 될 수 있고, 또한 이미 여러 국가에서 대·중소기업간의 차등을 두지 않고 있음. 이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환급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음. R&D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시차가 있는 만큼 미수령 공제액에 대해 환급을 해 줄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 R&D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더 과감한 투자에 나서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임. 마지막으로 해외의 유용한 지원 제도들은 우리나라도 도입 필요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힘. 먼저 영국, 프랑스, 덴마크 등에서 시행 중인 가속상각 제도는 기업의 설비,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용을 빠르게 인정함으로서 기업 입장에서 투자 초기에 법인세를 줄여 조기에 유동성을 확보하고 추가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해 주는 장점이 있음. 또한 일본에서는 연구기관,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과 오픈이노베이션을 할 경우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해 산학연 및 스타트업 연계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