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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자료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구축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속 전문가 간담회(제2회)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사회적 대화 방안(II) -위험성평가 개선 가능성
국회입법조사처
2025.11.03
국회입법조사처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사회적 대화 방안(II) -위험성평가 개선 가능성을 주제로 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구축 및 지원방안’을 올해 중점연구과제로 선정하고 연속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음. 첫 번째 간담회는 지난 10월 1일, 한국판 로벤스위원회의 작동 가능성을 살펴보았고, 10월 16일에 두 번째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사회적 대화 방안(II)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개선 가능성을 살펴보았음. 이 자리에서 ‘실효적 위험관리를 위한 위험성평가’와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위험성평가 내실화 방안’이 발표되었으며, 각 발표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첫 번째 발표자인 함병호 교수는 현행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의 의무, 형식적 제도로 굳어졌다고 진단하면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자신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음.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현장 근로자들이므로, 이들이 직접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문화적 기반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두 번째 발표자인 서정수 팀장은 처벌이라는 수단은 안전보건 경영체계 및 자기규율 예방 체계와 조화를 이루도록 제도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장 특성에 맞는 위험성평가를 노사가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함. 두 발표자 모두 근로자 중심, 현장 중심의 위험성평가 제도 개선 논의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하며, 국회가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