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비혼 외국인 여성 양육 지원을 위한 ‘국민의 양육자’ 개념 도입을 제안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한국 남성과 혼인 외 관계로 자녀를 출산한 외국인 여성의 경우, 법률혼이 아닌 탓에 출생등록, 국적취득, 복지, 체류자격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에서 배제됨. 특히 한국인 부가 자녀로 인지하여도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최대 1년 6개월), 이 기간 동안 아동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해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필수적인 영유아 복지 서비스에서 배제됨.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유아복지 3법>을 개정하여 인지된 국적 미취득 아동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나아가 한국 국적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모의 양육 환경 안정을 위한 ‘국민의 양육자‘ 개념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목차>
1.외국인 여성의 비혼 출산
2.한국에서 출생하는 국제 혼외자
3. 외국인 모 양육의 법·제도적 어려움
4.아동 최우선 이익을 위한 입법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