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은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변경에 따른 우회도로 지정과 갈등관리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24년 1월 15일부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도심지역으로 진입할 때만 2,000원을 징수하고 있음. 징수 방식 변경에 따라 혼잡통행료 대상 구간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통행하지 못할 때 도심으로의 통행권을 확보해 주는 차원에서 우회도로 지정 및 고시가 필요함. 또한, 혼잡통행료 징수로 인접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통행 불편에 대한 민원이 많은 상황으로 갈등관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