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AI 개발 데이터 수요에 대응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편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우리나라는 기술적·산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어,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특히 인터넷에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나 기존에 수집된 데이터를 재활용하는 데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AI 학습용 데이터 확보가 제한됨. 변화된 기술 환경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법」을 유연하게 개편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