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은 회생신청기업의 낙인효과를 살펴본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기업회생제도의 이용은 꾸준히 활성화되고 있으나, 회생절차 이용이 기업에 "부실기업"이라는 낙인을 남긴다는 인식이 제도 활용의 주요 제약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음. 정부와 법원은 낙인효과를 완화하고 기업들이 회생제도 이용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pre-ARS,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등 다양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 왔음. 2018~2024년 회생신청기업 표본에 대한 데이터 분석 결과, 회생신청 연도에 과반수 이상의 기업에서 주거래은행이 변경되는 양상이 관찰됨. 특히 다수 기업에서 주거래은행이 회생 전 시중은행·특수은행 중심이었으나 종결 후 중소기업 대상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관측됨.
- 이러한 결과는 회생절차의 낙인효과로 회생기업의 금융시장 접근성이 저하되었을 가능성과 낙인효과 완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의 지속적 필요성을 시사함. 다만, 회생기업의 금융시장 이용행태 변화가 낙인효과에 기인하지 않고 회생절차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재무구조 악화 등 타 요인에 기인하였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식별을 위한 보다 엄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