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경제적 의미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스테이블코인은 민간통화에 해당하나, 역사적으로 민간통화가 안정된 가치를 유지한 사례는 드물었음. 그 결과 지급결제시스템 훼손이 빈발하였음. 이를 고려하여 주요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을 안전자산으로만 구성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 위기 시에는 공적 안전망 제공이 불가피할 수 있음.
- 한편, 스테이블코인 발행량 증가는 곧 통화량 증가로 이어짐. 공식적 통화량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통화량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임. 또한 스테이블코인을 매개로 대차가 이루어질 경우 민간부채가 늘어날 수 있음. 향후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코인 발행회사는 기존의 은행이 누리던 통화창출권을 갖게 됨. 주요국 규제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회사를 은행과 동일 혹은 유사 선상에서 취급하고 있는 점은 이를 반영함. 결국 스테이블코인 발행회사의 등장은 기존의 은행 외에 시뇨리지를 얻는 또 다른 민간 주체가 생겨남을 의미함.
- 이처럼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통화 및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공적 안전망 확대, 통화량 변화, 민간부채 증가, 시뇨리지의 민간 귀속 등 다양한 정책과제들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음. 이러한 점에서 향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방향 정립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본 보고서는 규제방향 설정을 스테이블코인이 갖는 ‘통화성’에서 출발함. 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지불수단(means of payment)에 국한된, 제한적 용도의 통화로 사용할 것을 제안함. 이 경우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물론 제3자에 의한 이자지급도 금지함. 대신 비금융회사에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지급결제시스템의 강건성을 도모하기 위해 엄격한 준비자산규제, 건전성 및 유동성 규제를 부과함. 끝으로 통화주권 확보 차원에서 외화표시 코인의 발행량 및 유통량에 한도를 설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