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은 2025년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른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해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현행 소득세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기타소득 과세 제도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으나, 가상자산 대여에서 발생하는 이익, 에어드랍, 하드포크, 채굴, 스테이킹 등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 관련 소득에 대한 세부 규정과 가이드라인은 아직 부족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안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중요한 개선에 관한 내용이 거의 없었음.
- 본고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친 가상자산 기타소득 과세 유예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과세 제도 미정비 문제는 현재 해소되지 못한 실정임. 이로 인해 제4차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음. 제4차 과세 유예 사태를 막고, 2027년 1월 1일 예정대로 가상자산 개인소득 과세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함.
- 가상자산 개인소득 과세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관련 과세 공백을 해소하고 과세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야 함. 무엇보다 가상자산 개인소득 과세에 있어, 과세대상, 과세방식, 과세시기 등을 소득 유형별로 명확히 규정해야 함. 또한 과세 당국은 거래정보 수집과 신고에 있어 효율적인 과세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상자산 거래소 및 개인 지갑과 연동되는 효율적 세무서비스 플랫폼의 활성화를 지원하여야 함.
- 이러한 과세 제도 정비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과세 당국은 가상자산 과세 제도 정비 TF를 구성하고 과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방안과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함. 국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제정 선례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제도 정비에 관한 과세 당국의 구체적 결과물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2025년 소득세법 개정안에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