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는 공정거래분야 제도 개선 과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 기업집단지정 및 범위 합리화: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기업집단 범위에서 민간 SPC제외, 중소벤처기업의 계열편입 유예기간 확대를 고려해볼 수 있음.
- 기업집단지정 및 범위 합리화: 법인 기준 동일인 지정, 자료제출 의무자를 법인으로 한정, 동일인관련자 중 친족범위 축소, 동일인관련자의 기타친족 삭제, 동일인관련자에서 사외이사 삭제, 비영리법인 임원 동일인 관련자 제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출연시 동일인관련자 포함제외를 고려해볼 수 있음.
- 지주회사제도 운용 합리화: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완화,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 허용, 지주회사의 비계열사 지분 보유 확대, 지주회사 금융회사 보유 규제 완화, 지주회사 벤처투자 규제 완화, 지주회사 등이 아닌 계열사 투자 제한 완화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지주회사제도 운용 합리화: 금융 보험사 의결권 제한 완화,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폐지,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규제 완화를 고려해볼 수 있음.
- 법 집행 절차 개선: 완전 모자회사 간 부당지원행위 적용 제외, 조사권 남용 시 수집 증거 불인정, 현장조사 절차 개선, 반복조사 금지, 형벌조항 정비를 고려해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