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 관련 법률상 기업 형벌규정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고용·노동 관련 법률상 형벌규정의 과잉] 고용안정, 고용차별금지, 근로기준, 노사관계, 산업안전보건 등 5개 분야 25개 법률에서 총 357개의 형벌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 중 233개 조항(약 65%)이 사업주(사용자)를 직접 처벌 대상으로 함(‘25.8 기준).
- 사업주(사용자) 처벌규정이 1개 이상인 법률은 총 19개이며, 특히 산업안전보건법(82개), 근로기준법(72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31개)에 형벌조항이 집중되어 있음.
[형사제재의 일반화 및 높은 제재수준] 전체 형벌조항 중 268개 조항(약 75%)이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징역 3년 이하’ 및 ‘벌금 3천만 원 이하’에 형량이 집중되어 있음.
- 형벌은 최후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함에도 고용·노동 관련 법률은 이를 과도하게 일반적 제재수단으로 남용하여, ‘처벌 중심의 규제’가 일반화되어 있음.
[양벌규정의 남용 및 책임 귀속 구조 왜곡] 전체 형벌조항 중 336개 조항(94%)이 양벌규정 적용 대상으로, 행위자 외에 법인이나 사업주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음.
- 단순히 조직 내 위법행위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주가 형사책임을 지는 구조는 책임주의 원칙과 배치되며, 기업의 경영활동과 노무관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규제 체계 개선 필요성] 고용·노동 관련 법률상 형벌규정은 비형사적 제재로의 전환, 형사제재의 수준 합리화, 양벌규정의 최소화 등의 방향으로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함.
- 이를 통해 기업의 불필요한 형사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과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합리적 규제 체계를 구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