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10ㆍ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과 과제를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1. 정부는 2025년 하반기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가격 급등에 대응하여 강력한 규제 대책을 마련함(10ㆍ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3중 규제체계),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LTV 70%→40%, 스트레스 금리 1.5%→3.0%), 갭투자 차단(전세대출 DSR 반영), 범정부 단속체계 구축 등
2. 이번 대책은 전반적인 거래감소 효과가 있고 특히 투기적 거래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저자산 가구의 주택 구매 제한, 전세매물 감소와 월세화 등 전월세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
3. 향후 주택시장 안정화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생애최초주택입자·실수요자 보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 지원을 요건을 현실에 맞게 검토하고, 실수요 이사 수요(자녀 교육, 직장 등)에 대한 대출 및 허가 예외 규정 검토
- 주택공급 확대의 가시적 성과 확보: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내 분양 및 입주 시기 등 구체적 일정 공개로 시장 불안 해소
- 고가주택 과세기준 관련 검토: 갭투자 방지를 위해 고가주택의 양도 시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현행 최대 80%)을 주택 가격대별로 차등화 검토
- 전월세 안정화 대책: 전세의 월세화에 대응한 월세 세액공제 확대, 기존 세입자 보호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
- 시장 규제의 지역별 탄력 운영 필요성: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장 과열이 없는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검토
<목차>
Ⅰ. 서론
Ⅱ.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내용
Ⅲ. 10·15 대책의 주택시장 영향
Ⅳ. 정책적 후속 보완과제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