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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에서 생을 마감할 권리’를 위한 자택임종 활성화 방안 - 초고령사회와 다사(多死) 사회 시대 자택임종의 쟁점과 향후 과제 -
국회입법조사처
2025.11.28
국회입법조사처는 자택임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 본 보고서는 ‘임종돌봄 인프라 확충’과 ‘자택임종에 대한 사회적 논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향후 우리나라에서 자택임종을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로 제안함

- 자택임종을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면 죽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여야 함- 선호하는 장소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것은 정서적 안정과 가족과의 시간 공유, 존엄한 삶의 마무리 등의 측면에서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본인의 임종 방식 및 장소에 대한 선호를 주변인에게 사전에 공유하는 것이
중요함

- 국민이 임종장소에 대한 선호를 미리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캠페인을 통해 조성할 필요가 있음

- 가정형 호스피스는 자택임종 실현과 죽음의 질 제고에 유용한 제도라는 점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을 적극 확충하고 호스피스 대상질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노쇠까지도 호스피스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호스피스 대상질환별로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현행 암 5%, 비암성 질환 10~20% 간 격차를 완화하여 질환별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가정 내에서 병원에 준하는 필수 의료?돌봄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임종 시 필수적인 전문 의료기기를 보장구 대여 항목에 포함하여 급여화하고 임종 증상 관리 프로토콜을 가정에 제공하도록 함

- 자택임종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려면 가족에게 전가되는 마지막 1~2주 집중돌봄의 시간?소득 손실을 제도적으로 보전하는 ‘임종돌봄 휴가’ 마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가정간호, 방문간호 등 기존의 재택의료 인프라를 임종돌봄 경로로 전환?연동하여 ‘임종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공급자 참여를 유인하기 위하여 관련 수가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자택임종 활성화를 위해 지역 단위의 임종확인 인력체계를 구축하여 호스피스 등 명백한 자연사에 대해서는 신속?표준화된 확인과 서류 발급이 가능하도록 전담망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지역 내 병?의원 현직의사, 공공병원, 공중보건의를 중심으로 ‘임종확인 전담의사 풀’을 지정하고,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이나 재택의료센터의 임종 임박을 통보하여 즉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명백한 임종기 환자의 자연사에 대해서는 기존 임종돌봄 내용을 공유하여 간소화된 사망확인 절차를 적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