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공공 일차의료 전담부서 설치와 보건의료원 역할 강화를 위한 법 기반 정비를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 필수의료 공백과 부실한 의료 인프라는 지방소멸의 원인이자 결과로 작용함.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취약지역의 ‘최후의 보루’로 주민 건강을 지탱하고 있으나, 법·제도의 공백으로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현재 보건복지부에는 보건소, 공공의료, 지역의료를 담당하는 부서가 각각 분리되어 있어, 보건지소·보건진료소를 전담하며 운영지침과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기능 개편을 체계적으로 논의·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무너진 지역의료의 회복을 위해서는 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일관된 전달체계와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일차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보건의료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지역보건의료체계의 법·제도 정비가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