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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25.11.28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의 편성 단계와 집행 이후 결산 단계에서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먼저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국가재정법‘ 제27조2) 및 제68조의33)에 따라,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와 성과목표, 그리고 효과분석을 포함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는 각각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서의 부속서류로 국회에 제출됨. 이를 통해 정부는 사전에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분석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정책을 설계할 수 있다. 결산 단계에서는 예산이 실제로 온실가스감축에 기여했는지를 확인한다. ‘국가재정법‘ 제57조의24) 및 제73조의35), 그리고 「국가회계법」 제15조의26)에 따라, 정부는 예산 및 기금의 집행 실적을 바탕으로 온실가스감축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한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함. 이 결산서는 단순한 집행실적을 넘어, 실제로 정책이 온실가스감축에 어떤 실질적 효과를 냈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기반이 됨.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국내적으로는 예산 집행을 통해 직·간접적인 온실가스감축에 기여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제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국제적으로는 전 지구적 온실가스감축 노력과 긴밀히 연계됨.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7) 당사국들은 파리협정에 따라 격년으
로 전 지구적 온실가스감축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국가 투명성 보고서(BTR: Biennial Transparency Report)로 제출해야 함. 우리나라도 제1차 BTR을 2025년 2월 10일 UNFCCC에 제출하였으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와 그에 따른 결산자료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음. 따라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국내 기후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동시에 국제사회에 약속한 감축 목표의 이행을 점검하는 이중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책 수단이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