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의료 AI의 마중물인 의료데이터 활용을 법제 정비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 해외는 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한 의료 AI 발전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음. 미국은 ‘건강보험 양도 및 책임에 관한 법률‘·‘21세기 치료법‘ 등을 통해 비식별화·보안 기준을 강화하면서도 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촉진하고, EU는 ‘AI 법‘과 유럽건강데이터공간(EHDS) 으로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2차 활용을 제도화했음. 반면 우리나라는 ‘AI 기본법‘, ‘디지털의료제품법‘,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상충하여 데이터 결합·활용의 근거가 불명확하고, 정보주체 통제구너 보장도 미흡함. 이러한 제도적 혼선을 해소하고 의료데이터 통합·활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현을 전제로 한 의료데이터 특별법 제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