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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자료
통신사 해킹 등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 구제 : 집단소송제와 공중피해보상조치·동의의결제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25.12.02
국회입법조사처는 통신사 해킹 등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 소액·다수 개인정보 피해에 대한 실질적 피해보상 방안이 필요함:「개인정보 보호법」에 집단분쟁조정과 단체소송이 있지만, 집단분쟁조정은 당사자 일방인 개인정보처리자의 불응으로 절차가 무력화될 수 있고 단체소송은 금지·중지 청구에만 한정되어 있어 활용률이 저조함(2025년 5월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 사건이 집단분쟁조정·단체소송 시행 이후 첫 집단분쟁 조정 신청 사례임)

- 그중 하나로 집단소송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데, 집단소송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제도 설계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 판결의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미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형태의 집단소송은 소액·다수 피해 구제에 보다 적합한 대안으로 평가됨. 피해자의 처분권 보호를 위한 고지·통지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재판부가 수행하게 될 광범위한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개인정보 보호법」에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제재 및 구제수단과의 조정이 필요함.

- 공중피해보상조치, 동의의결 등과 같은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구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과징금을 기금화하여 피해자 손해배상에 활용하는 공중피해 보상조치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기업이 자발적으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동의 의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