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내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2025.12.2.)에서 국세관련 법률안 12건 의결
- 고배당기업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의 최고세율 인하
-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저율분리과세 전환 대상 축소
-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해 법 시행일부터 2년간 개별소비세 50% 감면(김영환 의원안)
-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도입(정태호 의원안)
-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이소영 의원안)
-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기간 3년 연장 및 감면율 단계적 축소 구간 폐지(박수영 의원안)
- 고배당기업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
- 자녀 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자녀 양육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적용범위 합리화 등
- 법인세 전 과표구간 세율 1%p 인상
-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 감면한도 신설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대기업 5%→10%) 및 세액공제 대상에 웹툰콘텐츠 추가 등
- 법 시행일부터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한 개별소비세에 대해 50% 경감세율 적용
-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기간 3년 연장(2025년 말까지 100%→2028년말까지 100%) 및 감면율 단계적 축소 구간 폐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