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은 보험회사 헬스케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 헬스케어는 가장 넓은 의미의 건강관리로, 운동이나 식습관, 체중 감량과 같은 일상적인 건강관리와 질병의 진단, 치료, 관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개념 자체에 의료와 중복되는 영역과 의료 이외의 영역이 혼재함.
- 저속노화와 질병예방·건강관리가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보험업계에서도 고객들에게 보험상품과 연계된 비(非)의료 건강관리에 해당하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사업은 고객들의 입장에서 보험상품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여 질병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게 되어 유익한 측면이 존재함.
-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주도로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의료법의 규제 완화는 보폭을 같이 하고 있지 못한 현실임. 근본적으로 의료는 구명성과 공공성이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서 의료와 의료법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여 왔기 때문임.
- 현행 의료법과의 관계에서 보험회사 헬스케어 사업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으로,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와 의료행위 사이의 경계 구분이 불명확하다는 점,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사업을 통해 특정 의료기관 혹은 의료인과 협력하여 예약이나 전원을 연계하는 경우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점, 의료의 장소적 한계로 인해 의료기관을 벗어난 의료인의 전화를 활용한 상담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 대표적임.
- 현시점을 기준으로 제도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간호사와의 상담은 그 내용에 따라 의사의 ‘진단’의 영역에 해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도록 관련 사례를 분석하여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의사의 전화를 활용한 상담이나 특정 의료기관과의 제휴는 현행 의료법과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되지 않는 유형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향후 의료법상 비대면진료가 신설될 경우, 비대면진료시스템업을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사업의 하나로 연계할 수 있다면 앱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원스톱 서비스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