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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예금보험 브리핑] 결제성 예금에 대한 선별적 보호 법안 관련 논쟁
예금보험공사
2025.12.09
예금보험공사는 결제성 예금에 대한 설별적 보호법안 관련 논쟁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 美 공화당 빌 해거티(Bill Hagerty) 의원과 민주당 안젤라 알서브룩스(Angela Alsobrooks) 의원이 예금수취기관 및 신용조합에 예치된 결제성 예금 보호한도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메인스트리트 예금자보호법 발의(‘25.8월 최초 발의 후 10월 수정 발의)
ㅇ (보호대상 및 한도) 무이자 결제성 예금에 대해서 기본 보호한도($250,000)와 별도로 $10,000,000 보호
ㅇ (보호제외 금융회사) 글로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산하 자회사 등

- 쉴라 베어(Sheila Bair) 前 FDIC 의장은 동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세 가지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 제시
① 보호한도 상승으로 인한 은행의 도덕적 해이 증가
⇒ (반박) 보호대상을 무이자 결제성 계좌로 한정하고 있어, 오히려 위험은행이 고금리를 제공하여 예금을 유치하는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사전 차단
② 전액 보호 대체방안(상호예금) 존재
⇒ (반박) 은행이 상호예금 네트워크 이용을 위해 높은 수수료를 지불함에 따라 수익성이 저하되고, FDIC는 보호예금 증가로 인한 추가적인 리스크를 부담
③ 은행 실패 시 결제성 예금 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한 정리비용 증가
⇒ (반박) 비보호예금(한도초과 결제성 예금)의 대규모 인출(Run)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은행 실패를 방지하여 정리비용이 감소

- 설사 은행이 실패하더라도 무이자 결제성 예금이 보호되면 예금 프랜차이즈 가치가 보존되어 FDIC가 부실은행을 보다 높은 가격에 매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