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도드-프랭크법 정리 제도의 한계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반성으로 금융기관 실패 시 구제금융 없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수행하기 위해 도드-프랭크법이 제정되었으며 대표적으로 정리의향서(Living Will), 특별정리권한(OLA)이 있음
ㅇ (정리의향서) 일정 규모 이상 은행지주회사 등은 실패 시 활용할 지배구조 및 조직구조 합리화 등의 정리계획을 사전에 제출하여야 함
ㅇ (특별정리권한) 정리의향서에 따른 정리가 금융안정에 심각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FDIC가 관리인(receiver)이 되어 정리 업무 수행
- 도드-프랭크법 정리 제도는 두 가지 한계를 지님
ㅇ (설계상 한계) 시스템리스크 대응 목적으로 도드-프랭크법이 제정되었으나, 동 법의 정리 제도는 개별 리스크(idiosyncratic risk) 대응에만 사용될 수밖에 없음
- 시스템리스크는 실패한 개별 금융기관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재무부의 보증,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등 시장 전반을 안정시키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필요
ㅇ (집행상 한계) 시스템리스크가 아닌 개별 리스크에 직면하여도 막상 사용할 때가 되면 당국은 처음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 함
- 이는 대형 금융기관만 동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아직 선례가 없는 것에 대한 불안 때문이며, ‘처음 사용해도 두려움을 이겨낼 만한’ 적당히 큰 금융기관을 포함하도록 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선례를 구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