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이 왜 지체되고 있는지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 역대 정부는 행정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을 계속 추진해 왔으나, 정비 실적은 미흡한 수준이고, 현 정부 역시 국정과제에 이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음. 자치분권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이관 추진·실행계획의 수립, 인력·재정 등의 동시 이관을 위한 사전 작업, 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 광역적 사무를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