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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영상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5.12.12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위성영상 서비스 산업 활성활르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 본 보고서는 국가안보와 산업경쟁력 모두를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함.

1. 민간 위성사업자 제도 정비로 법적 불확실성 해소
- (법적 근거 마련)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 또는 (가칭)「우주활동법」 제정 등 민간 위성사업자의 영상 수집·활용·판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함.

- (허가 체계 마련) 위성운영과 데이터 제공을 분리하여 ‘허가 체계‘를 마련하고, 위성의 소유·운영·데이터 수출을 포괄하는 통합 허가체계를 고려해야 함.

2. 국가안보와 산업경쟁력 모두 고려한 보안 규제 합리화
- (네거티브 규제 도입) 국가 안보에 민감한 핵심 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상업적 활용을 최대한 보장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검토하여 민간 초고해상도 영상의 상업적 활용을 진흥해야 함.

-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위성 운영, 영상 수집, 처리, 판매, 수출 전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보안 및 규제 사항을 명확히 하는 ‘통합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여 정부의 명확한 규제와 가이드를 제시해야 함.

3. 공공-민간 협력의 제도적 기반 구축
- (심사체계 정비) 위성영상 수출신고 및 심사체계를 정비하여 절차·서류·승인기준을 표준화함으로써 민간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야 함.

- (공구매 확대) 공공기관이 민간 위성영상을 구매·활용하는 ‘공공구매형 모델‘을 확대하여 민간 기업의 안정적 수익구조를 지원하고 초기 시장을 조성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