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은 기본공간정보 항목 재선정 방안을 살펴본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1. AI, IoT, 클라우드 기술의 확산으로 데이터 중심, 실시간, 초연결, 사용자 중심의 정보환경으로 변화함에 따라, 공간정보는 2D에서 정밀3D, 4D, 실시간 정보로 고도화되고 디지털 트윈, AI 서비스의 기반데이터로 역할 확대
2. 이종 데이터의 융합, 표준화된 모델, 상호 운용성 요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가장 핵심이 되는 기본공간정보는 제도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 발생
- 기본공간정보에 대한 정의 및 목적 불명확
- 기본공간정보 항목 선정기준 부재로 인한 중복성 및 모호성
- 기관별 자체 규정 중심의 구축으로 인한 품질, 연계성, 융복합 활용 미흡
- 항목의 품질 및 통합관리, 플랫폼 분산 등으로 인한 접근성 저하
- 3D 도시모형, 표준노드링크, AI 분석용 데이터 등 새로운 수요가 증가하나 이에 대한 대비 미흡
3. 기본공간정보 항목 재선정을 위해 데이터 형태 및 전국 구축 여부, 개방성 및 활용도, 기본공간정보로서의 요건 등 세 가지 기준을 통해 항목의 제외·유지·추가 항목 도출
[정책방안]
- (항목 재선정) 해양지명, 해저지형, 입체모형, 도로명 주소는 제외, 도로, 건물, 정사영상, 행정구역 등은 유지하되 표준 및 데이터모델 강화, 표준노드링크 데이터세트, 정밀3D 공간정보 등 추가
- (생산기관 조정) 행정경계의 생산기관인 행정안전부를 실제 공간정보를 생산하는 국가데이터처로 변경하고, 표준노드링크 데이터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국토교통부로 변경
- (분류체계 정비) 기존 12개 대분류, 21개 중분류 체계를 8개 대분류, 12개 중분류, 21개 데이터세트로 재편하여 명확성·일관성 확보
- (제도개선) 기본공간정보 항목 재선정을 위한 기준 및 항목고시 관련 제도 개선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