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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파도에서 살아남기: 실무 유의사항과 대응 전략 2편 - 전문가 기고 특집 -
한국무역협회
2025.12.24
한국무역협회는 「美 관세 파도에서 살아남기: 실무 유의사항과 대응 전략 2편」 - 전문가 기고 특집 - 을 발표하였다.

- 트럼프 2기 출범 후 빠른 속도로 관세 조치가 확대되면서 관세와 무역 비용에 대한 기업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미국 관세 행정의 복잡성과 규정 해석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관세 과세가격을 잘못 조정하거나 원산지 표시에 실수가 발생할 수 있음. 미국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사후 검증 등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며, 사소한 실수가 벌금 부과·세액 추징 등 더 큰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관세 전문가로부터 합법적인 관세 절감 및 수출 전략 수립 방안을 찾아보았다.

[I. 美 사전심사(Advance Ruling) 제도와 우리 기업의 활용 방안]
- 사전심사는 미국으로의 상품 수출시 ▲품목분류, ▲원산지, ▲과세가격 등과 관련해 CBP에 구속력 있는 사전판결을 요청하는 제도로, 이로부터 받는 서면답변은 유권해석으로서 미국 내 모든 세관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관세 신고·납부 관련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음.

[II. 대미 수출시 유의해야 할 원산지 관리]
- 美 상호관세 부과시 적용하는 원산지 기준은 비특혜 원산지 기준으로, 이는 한미 FTA 특혜 원산지 기준 및 한국 대외무역법에 따른 비특혜 원산지 기준과 달라 유의할 필요가 있음. 부정확한 원산지 표시는 국내법상 처벌대상일 뿐만 아니라 대미 수출시 추가 관세를 부담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III. 美 관세 부과에 따른 이전가격 관세평가 관리]
- 최근 대미 실효세율이 급증함에 따라 이전가격 변경을 통한 관세 절감 시도가 증가하고 있음. 다국적기업의 본·지사 간 거래 가격은 규제와 감독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국세-관세의 상충 상관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해야 하는 사항임에 유의해야 함.

[IV. 관세 폭풍 속의 방패: ‘First Sale for Export‘로 보는 대미 수출전략]
- 미국 수출이 전제된 복수 단계 거래 구조하에서 최초 판매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는 First Sale for Export(FSFE) 제도는 관세 과세가격을 낮추는 합법적 관세평가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음. 최근 판례 및 CBP는 FSFE 적용 요건으로 거래의 진정성 입증 및 심사·서류를 강화하는 추세이므로, 이를 고려해 거래 프로세스를 재검토해야 함.

- 보다 구체적인 대응은 기업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전문가들의 진단 및 자문이 요구될 수 있음. 앞으로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기업의 리스크 관리 및 비용 최적화를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역업계에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임.